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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 새로운 내일 꿈꾸기 위한 황혼이혼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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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1-11-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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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혼인 건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년 대비 10.7% 감소한 것에 반해 황혼이혼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이 4월18일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21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2만6000건(10.7%) 감소했다. 이혼건수도 10만6500건으로 전년 대비 4331건(3.9%) 감소했다. 

그에 비해 혼인 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이혼은 1년 전과 비교해 3.2%(1200여건) 늘었고, 특히 혼인 기간 30년 이상인 이혼은 전년보다 10.8%(1625건) 증가하면서 10년 전에 비해 2.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정은주 이혼소송전담변호사는 “황혼이혼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고령 인구 자체가 늘고 있는 데다 사회 흐름도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제 50~60대에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고 산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인생 20~30년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황혼 이혼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혼이혼의 경우 상대 배우자가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 경우가 흔해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 많이 생긴다. 법무법인 정향의 정은주 변호사의 조언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Q. 30년의 결혼생활 동안 줄곧 무시해 온 남편의 횡포를 더 이상 참지 못해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결혼 기간 내내 일을 하지 않고 살림만 하며 아이들만 키워 경제적 활동을 못한 상태다. 남편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A. 대체로 황혼이혼을 하게 된다면 20년 이상을 부부로 지내다가 이혼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재산도 사실상 부부 공동 재산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특유재산 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그동안 소득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조와 육아에 충실했다면 이에 대한 기여도를 책정받을 수 있다. 최근 판례에선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최대 50%까지 인정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선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기여도를 구체화, 수치화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분할을 유리하게 끌고 오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이혼소송전담변호사를 통해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검토해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A.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 일명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액수는 이혼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게 되며, 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혼과정의 재산분할절차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별도로 전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과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만약을 위해선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당사자들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CC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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