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사건

본문 바로가기

상간자 소송
기타 가사 사건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상간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 시기

상간자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금액

상간자 소송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증거 자료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상간자 소송 전 원고가 체크할 사항
  • 1.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앞서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의 전화번호 외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2. 부정행위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기록, 대화내용, 사진, 영상 등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송에 앞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를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확보한 증거 중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4. 상간자에 대하여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상간자의 회사에 찾아가 외도사실을 폭로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체크할 사항
  • 1.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 모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 인식하였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반박함으로써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2. 또한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그 배우자인 원고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었다면 이를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고 부정행위와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일 JE이혼가사센터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 | 대표자 : 정은주 | 전화 : 010-7471-7496
광고책임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한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