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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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혼

위자료

부부가 이혼할 때, 해당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승계가부
위자료청구권은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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