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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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기타 가사 사건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정 구성원은
기타 가사 사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기타 가사 사건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기타 가사 사건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기타 가사 사건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고소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리 절차 1. 경찰단계
  • 응급 조치 :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긴급임시조치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송치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2. 검찰 단계
  • 임시조치의 청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 수사종결 및 기소 등 :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거나 형사기소를 할 수 있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법원단계

형사기소가 되면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조사, 심리 를 거쳐 불처분 결정을 하거나 결정으로 접근행위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위탁감호, 치료위탁, 상담 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치료비 배상 등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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