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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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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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협의 이혼이 성립하려면 부부가 이혼의사의 합치 하에
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이혼
  • 01. 이혼 및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

    이혼의사만 합치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02. 협의이혼 서류 접수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 03. 숙려 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4. 협의이혼의사 확인

    당사자 쌍방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2회 확인 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2회 확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05. 이혼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 하고, 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협의 이혼시 준비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 통
  •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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