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부동산 값 급등으로 달라지는 유류분 소송 속 정당한 내 몫 찾기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잡포스트] 부동산 값 급등으로 달라지는 유류분 소송 속 정당한 내 몫 찾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1-11-04 17:29

본문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얼마 전 아버지를 여읜 A씨. 오랫동안 병환을 앓아온 아버지는 최근 세상을 떠나면서 시가 10억의 아파트를 남겼다.

내용을 보니 장남과 차남에겐 각각 10%씩, 그리고 아버지를 부양한 막내아들에게는 80%로 나눠 갖도록 유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말미에 ‘유류분 소송은 금지’한다는 말까지 남겨져 있었다.

차남인 A씨는 막내 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해왔고 그로 인해 상속분을 좀 더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신의 몫이 너무 적어 고민이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자니 아버지의 유언이 맘에 걸린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정은주 변호사는 “일단 유류분 소송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으로 아무리 유언이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법적 효력이 있다면 ‘형제들의 몫을 1:1:8로 한다’는 부분은 일단 유효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도 "장남인 A씨와 차남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 

.

.



급등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재산 갈등 급증... 이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

최근엔 부동산 자산의 급등으로 이와 관련된 유류분 반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했을 경우 남은 자녀가 그 차익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정은주 변호사는 “아버지에게 생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상속이 개시된 때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부동산 가액이 기준이 된다.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단,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자녀가 본인의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그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가 아니라 증여받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게 된다.

이렇듯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률 분쟁은 다른 소송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관련되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더더욱 고려해야 할 법적 상황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정은주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상속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유언, 상속비율,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등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설사 판결을 받더라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잡포스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한일 JE이혼가사센터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 | 대표자 : 정은주 | 전화 : 010-7471-7496
광고책임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한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