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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코리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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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1-11-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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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코리아=최문희 기자] 이혼은 ‘결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점에선 어느 부부에게나 똑같지만, 상황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소송 쟁점이나 상황이 제각각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라면 친권, 양육비 소송이 가장 첨예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정은주 변호사(사진)는 “우리나라 법원은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기에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부당한 원인으로 부부 사이가 파탄이 난 경우가 아니며, 아이양육에 대한 부부의 합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부의 공동 양육권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보통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다른 일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더불어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재판 없이 합의를 통해 양육권과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이혼을 진행하며 감정적인 의견대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판결로써 양육비를 정하게 되면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액을 기준으로 그 지급액을 정한다. 

문제는 상대측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정변호사는 “만약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상대의 직업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나 양육비 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걸 권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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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즈니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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