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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정은주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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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1-11-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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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을 생각하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소송절차를 밟다보면 이혼을 결정하는 것 보다 이혼하는 과정이 더 힘들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양육권,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얽혀 있는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본인들의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혼 후 양육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혼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정향의 정은주 파트너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교통사고와 비슷하다. 자신이 아무리 조심해도 의도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당할 수 있다”면서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복잡한 소송과정까지 혼자 감내하기는 어려운 만큼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한다.

사실 이혼 과정에서는 자녀 양육 관련 문제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등 자신의 권익을 위해 주장하거나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재산분할은 넘어야 할 산 중 가장 어렵고 큰 산이다. 그러므로 혼자 고민하거나 가족, 지인들과 의논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만 속하지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거나 혼인 중 증여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다. 즉, 본인이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가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는 재산분할시 유불리를 따지는 기준점이 되므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은주 이혼소송변호사와 자료 수집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사실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온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경제적 공동체로서 통상적인 부부의 생활을 하여 왔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자신의 기여분에 대해서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나 각종 증거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선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수

만약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재산분할 시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상대방의 재산 내역이나 채무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이 요구하는 합의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뒤 이혼이 되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 배우자가 전체 재산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서둘러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요구한다면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한 후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원문 더보기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6888

출처 : 내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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