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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이혼변호사의 조언, 이혼소송에 따르는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 반드시 법적 조력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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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1-11-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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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혼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이혼건수는 11만 831건으로 2018년 대비 약 2,100여건 증가하였다. 특히 혼인건수가 하락하면서 2014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이혼건수는 3년만인 2017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양육에 관련된 사항을 합의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협의이혼 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일 것이다.

반면 부부간의 감정적 골이 깊거나 쌍방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이견이 크다면 이혼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선택했다면 복잡하고 긴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인지하고 초기부터 이혼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정향의 정은주 이혼소송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소송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타 소송과 달리 재산과 위자료와 같은 금전 문제부터 이혼의사와 양육권과 같은 감정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어 “그러다보니 소송 초기에 작성하는 이혼소장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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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법무법인 정향 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과 양육권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어느 쪽이 가정을 파탄한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나, 자녀의 양육권은 ‘아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액수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를 대신 결정하게 된다.

정은주 변호사는 “간혹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은 양육권자 지정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자녀는 돈만으로 키울 수 없기에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에 더 적합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다. 또한 양육비가 한 번 지정되면 변경하기 쉽지 않고, 만약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초반에 양육비를 협의할 때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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